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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구단32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종합보급창 C중대 소속으로 소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 하였는데 2013. 10. 7. 15:13경 목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2014. 4. 29. 피고에게 망인이 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들의 부당한 질책 및 욕설, 상관의 관리소홀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관리, 질책, 폭언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나아가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1.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대상구분변경 심의 결과 변동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3. 10. 7. 13:00경 정비반장인 D 하자로부터 예초기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나간 후 15:13경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 손잡이에 예초기 끈을 이용하여 목매어 자해사망한 것이고 의무복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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