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구단1008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2008. 12. 12.부터 17사단 C연대 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부터 육군본부 D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4. 29. 제1군사령부 E으로 근무한 후 2014. 5. 1. F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 26. 퇴근하는 차 안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를 거쳐 국군대구병원으로 가서 심전도검사 등을 받고,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서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2015. 1. 26. 23:30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피고에게「망인이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국가의 수호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국가의 수호 등과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9년 12월부터 24시간 365일 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긴장 속에서 생활하여 피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