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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구단3291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2014. 4. 14.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이후 2014. 6. 25. 30사단 29여단 전차탄약수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2014. 9. 27. 12:10경 주차되어 있는 수송부 차량에 목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2015. 3. 23. 피고에게 망인이 군 복무 중 축구경기 등으로 발생한 발등의 부종에도 불구하고 각종 훈련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부당한 질책 및 욕설, 상관의 관리소홀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관리, 질책, 폭언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나아가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기실습 교육훈련과 전투체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더하여 소속 상관들과 동료 등의 병영부조리에 의하여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직무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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