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4구단1161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8. 25.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10. 18. 총기로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3. 10. 16. 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정환경 및 애인변심은 망인의 자살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의 심한 욕설과 질책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공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해당 부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