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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9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대인 D, 임대대리인 E,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3. 1.부터 2008. 3. 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이후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의 항의를 받자 2007. 7. 24.경 위 E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2개월 이내에 아무런 이의 없이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누수로 인하여 위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E이 2007. 7. 24.경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건물 누수 문제 때문에 위 보증금 1,000만 원과 시설비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해주기로 구두 약정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작정을 하였고 이후 위 D이 부산지방법원에 2009가단8367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본건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와 같이 마치 위 E이 건물 누수 문제로 위 보증금 및 시설비 일부를 반환하기로 구두 약정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에 위 E이 2009. 12. 29.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 누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시설비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2010. 1. 19.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E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이 PC방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물 누수가 심해 보증금 1,000만 원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금으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9. 12. 29.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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