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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4405
보증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가 2017. 8.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2층 건물’;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 차임 300만원, 임대차지간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씩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물품을 인수하면서, 약 500만원 가량의 그 물품대금도 피고에게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시설권리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8.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2018. 12. 27.부터 2019. 1. 18.까지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합계 37,085,280원(= 27,085,280원 600만원 4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5.까지 마트를 정리해 달라면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영업보상금 3,500만원, 시설비 및 권리금 1,000만원 합계 9,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되, 9,500만원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미지급 월 차임, 전기세 등 공과금 일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8. 12.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구두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9,50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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