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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1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경 김해시 B 건물 1 층에 있는 분양 대행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전무 D, E과 함께 건물 4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중 임차인 부분은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은 E이 각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이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을 하는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 당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자 E에 대한 임대 분양 수수료의 지급을 면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E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회사 C가 E에게 지급한 분양 대행 수수료를 통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 측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음 ,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E 이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2015 가단 209848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2014. 4. 22. 계약서 작성 당시 옆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고 D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증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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