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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0 2015가단14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00,000원 및 2015. 11. 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 3. 1.부터 2016. 12. 31.까지, 보증금은 2,500만 원, 임대료는 2013.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월 130만 원,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150만 원 피고는 2013.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전 기간의 차임이 130만 원이고, 2014. 1. 1.부터 20116. 12. 31.까지 전 기간의 차임이 150만 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장 경위에 비추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속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5.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500만 원 및 권리금 내지 시설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보증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권리금 내지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은 2,500만 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추가 지급을 구한 바 없는 점,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금 내지 시설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분 임대료까지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식당 공사를 위하여 2013. 3.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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