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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누51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피고는 2013. 3. 6.” 부분을 “피고는 2013. 3. 4.”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양도대상인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법률상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등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7행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부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4. 24.에 진술한 원고의 '2014. 4. 22.자 준비서면'참조 ,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대상 사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가 수반된다 할 것인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영업권 평가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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