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790 판결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463 (2011.07.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268 (2011.09.19)
제목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요지
(원심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관련법령
사건
2012두18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2012누11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