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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6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변제기 유예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는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ㆍ교부한 이후에 공사가 실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 다) 피해자들은 변제기가 유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 주식회사에 책임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인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들에게는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처분의사가 없었고 단지 공사를 재개한다는 처분의사가 있었을 뿐인바, 피해자들이 변제기를 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착오와 변제기 유예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자력으로 결제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했던 것이 아니라, 공사 완공 이후 받게 될 분양대금 및 담보대출금으로 결제할 의사 하에 이 사건 어음을 발행했던 것인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당시 그 원인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발행으로 인하여 원인채권의 변제기가 어음 만기일로 유예된다고 볼 수 없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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