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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98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기각 부분 변제기를 2011. 10. 24.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원고가 3,500만 원에 대하여 2011.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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