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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3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3826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3고단35 사건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26]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07. 2. 7. D(주)와 E대학교 옥외광고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대금 중 잔금 4,500만 원을 2007. 3. 5.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E대학교 옥외광고탑설치공사대금 중 나머지 공사대금 4,500만원을 우선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결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발행 전인 2007. 5. 11.경 이미 (주)C의 영업권을 비롯한 채권, 채무 일체를 H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약 1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만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만기일 : 2007. 7. 21.), 2,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만기일 : 2007. 12. 20.)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고도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35]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I 빌딩 위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옥외광고시설물에 대하여 광고업자인 J 운영의 K와 L병원 광고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옥외광고시설물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하여 위 빌딩 소유자와 2011. 9.경 민사조정을 통해 광고물 소유권이 위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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