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승보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91호 지급명령에 기한 231,771,940원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승보산업개발은 피고에 대하여 377,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타채537호로 승보산업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35,516,03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일부인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피고가 건축주인 A으로부터 공사기성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인데 아직 A으로부터 위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보산업개발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철골공사 완료 후’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철골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A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