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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은 피고인이 28억 4,57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는데, 위 채무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일 뿐 명확히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의 행위 객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만일 2009. 7.경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금액이 28억 4,570만 원으로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C 호텔과 관련해 D, E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채무였고, 위 돈을 전혀 받지 못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채무의 변제기와 연장된 변제기가 모두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4) 변제기 유예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조건부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 또는 단순히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기 유예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위 객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액 28억 4,570만 원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5년 뒤로 정한 채무액 28억 원 추가로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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