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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2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업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2. 6. 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 주고 1억 원을 변제 받기로 한 차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8. 12:0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입구에서, “901 호 B 스타가수 마누라 자랑해 놓고 경찰서에서는 돈 갚겠다고

해 놓고 왜 돈을 갚지 않느냐!

”, “ 스타 마누라 미꾸라지 욕설을 잘하는 D이 거짓말을 잘하는 박사, 주민 님들 위로와 격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17:00부터 20: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2:00 경부터 14:0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 인 시위 현장사진 [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명예 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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