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8. 모욕 피고인은 2014. 12. 8. 10:00 경부터 16:3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원 앞길에서, “E 는 돌팔이 짓 그만 하고 환자 눈부터 보상하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앞뒤로 걸고 1 인 시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4. 12. 9. 모욕 피고인은 2014. 12. 9. 09:30 경부터 16: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2014. 12. 10.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0. 09:30 경부터 16: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는 돌팔이 짓 그만 하고 환자 눈부터 보상하라!” 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목에 앞뒤로 걸고 1 인 시위를 하면서 은박 매트에 “E 담당의사는 양심으로 말하라. 남의 눈 실명시켜 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수술로 신경을 죽여 환자의 눈이 실습용이냐,
올바른 양심으로 사과하고 눈을 즉각 보상하라. 눈을 보상하라.” 라는 문구를 적어 길바닥에 펼쳐두어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4. 12. 1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1. 09:30 경부터 16: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는 돌팔이 짓 그만 하고 환자 눈부터 보상하라!” 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목에 앞뒤로 걸고 1 인 시위를 하면서 은박 매트에 “E 담당의사는 양심으로 말하라. 남의 눈 실명시켜 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수술로 신경을 죽여 환자의 눈이 실습용이냐,
올바른 양심으로 사과하고 눈을 즉각 보상하라. 눈을 보상하라.”, “ 실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말아야지,
지금 와서 환자 탓이라니.
변명만 하는 의사는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