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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5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7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ㆍ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사이에 위 C 음식점에서, 음식점 내부 메뉴판에 ‘ 미꾸라지, 쌀, 김치, 깍두기 국내산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 미꾸라지 국내산( 이식산)’ 이라고 표기한 후, 중국산 미꾸라지 3,892kg 과 국내산 미꾸라지를 약 1:2 비율로 혼합하여 조리한 추어탕( 합계 864,000,0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미꾸라지 공급업체 조사결과), 자술서, 임의 제출주, 전자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 미꾸라지 공급량 산출), C에 납품한 미꾸라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산 지가 허위로 표시된 상태에서 판매된 미꾸라지의 양이 상당한 점, 오 랫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애용해 준 고객들의 신뢰를 배신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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