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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1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목수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D( 만 50세, 남) 은 그 곳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목수 일을 한 후 건축업자 E으로부터 자신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2018. 5. 1. 10:30 경부터 11:00 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F 봉고차량을 주차해 놓고 ‘ 업자와 짜고 사기 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건축주는 노임을 지불하라’, ‘ 노임을 완불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

’, ‘ 사기꾼 하청업자 건축주 책임이다.

’, ‘ 건축주는 노임을 지불하라’ 라는 등의 판넬을 세워 놓고 시위를 하였으며 그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3~4 회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청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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