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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9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93』 피고인은 2018. 7. 2. 08: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야! 이 호로 자식들 아", " 소장 나와 바라", " 미꾸라지 같은 쥐새끼 좆을 뽑아 버린다", " 마누라 공알이나 빨아 라", "니 미 씹이다. 니 엄마 보지나 빨아 라" 라는 등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2018 고 정 995』 피고인은 2018. 6. 29. 19: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교대 및 상황 근무 중이 던 경위 E 외 6명에게 "야 이 호로 자식들 아", " 씹할 놈들 아 개가 파먹을 새끼들 아 구 데이 새끼들 아", " 니 마누라 공알이나 잘 뽑아 먹어라.

" 라는 등 약 22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8 고 정 9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2: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 던 순경 F 등 4명의 경찰관에게 ‘ 소장 어디 갔어,

쫄 따구 새끼들 만 있네,

국가의 녹을 먹는 새끼들이 똑바로 일처리를 해야지,

싸가지 없는 새끼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15 분간 소란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A) 『2018 고 정 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A) 『2018 고 정 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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