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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9. 10:30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에 있는 충남 도청 앞에서 " 도의원 B 前,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B은 각성하라, 돈 빌려 다 써 놓고 용돈으로 받아 썼다니

당신은 타인에게 몇 천만원 씩 받아쓰는 정치인이냐

거짓말 그만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면서 빌려 간 돈 갚아라!

”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어깨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고, 같은 해

3. 15. 09:0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 리에 있는 예산 군청 정문 앞에서 같은 피켓을 어깨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 인 시위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든 이상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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