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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G.(이하 ‘G’라 한다) 전무인 B은 피고인 A에게 G와 J자유구역청장 사이에 작성된 투자양해각서를 건네주면서 하도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구해보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위 투자양해각서가 위조된 사정을 모르고 M와 조선소 건립예정지 매립공사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이 M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 V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수회에 걸쳐 51,500,000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A와 M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A가 M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던 이상, 피고인 C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06. 9. 29. M에게 H이 G와 J자유구역청 O 내 조선소 건립예정지 매립공사를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공사보증금 60,000,000원을 주면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지만,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G와 위 조선소 건립예정지 매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6. 9.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 10. 13.인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G와 2006. 9. 15. 전체 매립공사 중 1/2인 150,000평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3. 나머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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