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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1고단224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G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전무이며, 피고인 A는 2006. 10. 13. G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에서 J자유구역청장과 G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이사인 C이 작성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Proposed Site Purchase Contract and Development of Shipyard"라는 문서의 서명자란에 기재된 J자유구역청장 K의 직위와 영문 이름 옆에 ‘K’이라는 J자유구역청장의 영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J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된 투자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날 위 I 오피스텔 부근에서 J자유구역청에 조선소 건립부지 토목공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A를 만나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전해 준 후, A를 통하여 2006. 9. 29.경 인천 서구 L빌딩 2층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공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가 J자유구역청장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유구역청 안에 조선소 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들에게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J자유구역청장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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