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도장 및 방수 공사 시공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7. 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602호 ( 주 )E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F 재개발현장 도장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하던 중 사실은 자신의 아들 G 와 처 H이 위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H이 인부로 일한 것처럼 노임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의 노임 명목으로 2,850,5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G와 H의 노임 명목으로 합계 25,397,714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G 와 처 H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개 공사를 하도급 받을 때에 피고인이 지급 받아야 할 노무비를 G와 H 명의로 지급 받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2013. 6. 경 피고인과 F 재개발현장 도장 공사( 이하 ‘F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와 피고 인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F 공사를 수행하되, E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자재비, 식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인부들의 노무비를 노임지급 명세서에 기재하여 E에 제출하면 E이 인부들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