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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E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H은 F의 사실상의 처로서 2004년경부터 2009. 9.경까지 G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F에게 “부산저축은행 J과 내가 절친한 사이이니 ‘내가 네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요청하면 대출해 줄 것이니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1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F은 ‘F과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05. 9. 16. 2억 원, 2006. 2. 23. 1억 5,000만 원, 2006. 7. 11. 3억 원, 2006. 8. 16. 3억 5,000만 원, 합계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2006. 2. 23.자 1억 5,000만 원은 차용인이 F 단독 명의로, 그 외 차용증은 F과 H 공동 명의로 작성 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 4장을 작성하여, 이를 G에 대해 기존에 500억 원의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제시하면서 위 10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은 F과 G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H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하되, 그 용도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대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도 차용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F이 2008. 10. 15. 횡령죄 등으로 구속되자, F이 ‘H이 G와 F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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