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H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H이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와 H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H에게 E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계약서를 써주고 가지고 오든지 해라’라고 하며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E에 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은 H이 피해자 J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 철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겠다며 사업제안을 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5. 9.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계약서를 원청인 B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H에게 철거공사를 도급 주었고, H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H과 체결한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 H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5. 9. 3. K 주식회사 명의로 H과 철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