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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H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H이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와 H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H에게 E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계약서를 써주고 가지고 오든지 해라’라고 하며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E에 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은 H이 피해자 J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 철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겠다며 사업제안을 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5. 9.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계약서를 원청인 B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H에게 철거공사를 도급 주었고, H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H과 체결한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 H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5. 9. 3. K 주식회사 명의로 H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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