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03233 전원개발산업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등
원고
1. A
2. B
주위적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예비적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3. 5. 22. 산업통상자원 부고시 C로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한 '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만 기재하였는데,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각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08조가 규정한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 5. 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로 '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 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전력공사
3) 고시 : 2013. 5.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C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E 소유의 충남 부여군 F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4. 6. 30.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2.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5.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6m(지상권) 와 이 사건 토지 중 146㎡의 상공 30m 내지 50m(구분지상권)를 사용하고(이하 이 사건 토 지 중 위 사용부분 합계 192㎡를 통틀어 '이 사건 사용 토지'라고 한다), 손실보상금은 1,604,300원으로 한다. ○ 사용개시일은 2015. 7. 14.로 하고, 사용의 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 는 때까지로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확정판결에 따라 E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을 설치하고, 위 송전탑이 설치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고, 위 송전탑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배치되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확정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형평성 또는 상당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토지 활용상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E의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그 중 일부청구로서 각 25,000,000원(원고들 청구금액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07. 11. 14.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30m)에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대 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가단3288)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1509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30826 판결) 위 판결이 2008. 6. 30.경 확정된 사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09. 1. 14.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30m)에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하고,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타기329)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과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위 확정판결에 관한 변론종결일은 2008. 4. 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간접강제를 위해 지급을 명하는 돈과 손실보상을 위한 돈은 그 법적 성격과 인정근거 등이 상이한 것이어서 금액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의뢰하여 평가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한 이 사건 사용 토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이 1,604,300원인 사실, ②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사용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1,325,4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손실보상금액인 1,604,3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조형목
판사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