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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2다18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5. 6.자 토지분배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 중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분할 전 토지 중 7464/10312 지분으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3732/10312 지분(=7464/10312 지분×1/2)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당초 소장에서는 분할전 토지 중 일부 지분(7464/10312)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0. 7. 13.자 및 2011. 4.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항소이유서에서는 분할전 토지 중 일정 면적(7,464㎡)이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의 2011. 10.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매매대상 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로 분할된 토지가 용인시 기흥구 I 내지 J, K의 12필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한편 원고와 C은 분할전 토지 중 이미 상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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