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 탄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BMW323i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는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9,1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BMW323i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8:25 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54 쪽)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