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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1:10 경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 천로 57번 길 10-24 오목 천 농협 사거리 부근 도로를 고색동 산업단지 방면에서 오목 천 청구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후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다.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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