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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9.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7: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서 1 차로 쪽으로 밀려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48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뒤쪽으로 밀려 나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F 및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41세), J( 남, 34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폐차처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6,9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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