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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1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4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 사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4 차로를 따라 수원역 방면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옆 차로로 진행하여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창문을 열어 보라는 동작을 취하면서 “ 방향지시 등을 키고 운전해 라 ”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 인은 가운데 손가락을 피면서 “ 이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스포 티지 승용차를 강제로 세운 다음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주차장 앞 4 차로로 진행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정차 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 이 씨발 년 아, 개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 창문을 강하게 1회 치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 락를 펴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야 병신 아 그렇게 살아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진행하자 다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후진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충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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