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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8:21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2 공단 로 169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도로부터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78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18:21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78km 지점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안 성 JC 쪽에서 동 탄 JC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6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 측 6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6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41,2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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