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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2014. 2.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23:24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3% 공소장 기재 “0.1413%” 는 오기로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3:24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5. 고양시 일산 동구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C으로부터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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