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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2017 고단 811』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0. 23:4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49』 피고인은 2017. 5. 11. 03: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3에 있는 용인 대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2017 고단 2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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