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8. 31. 11:30 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삼성 탈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로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6. 02:50 경 안양시 삼막사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2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