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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7고정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0.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37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808 수 성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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