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1 2015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2』

1. 피고인은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2. 5. 23:20 경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에 있는 구성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풍 덕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87』

2. 피고인은 2015. 2. 6. 14:40 경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도시건설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 대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02』

3. 피고인은 2014. 2. 25. 경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성남시로부터 2014. 4. 경 공영 주차장 및 민영 주차장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빌려 주면 향후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성남시로부터 주차장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99』

4. 피고인은 2016. 3. 10. 06:50 경 용인시 기흥구 청 덕동 물푸레마을 703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