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7,5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66] 피고인은 2019. 7. 23. K L 사이트에서 아이 폰 XR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80,000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 (O) 로 보내주면 아이 폰 XR을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XR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 XR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합계 1,3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913] 피고인은 2020. 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거래사이트인 ‘P ’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 폰 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내 명의 R 은행 계좌 (S) 로 2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8 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 폰 8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R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45,5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4973] 피고인은 2020. 2. 15. 경 서울시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 아이 폰 XR을 판매하겠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 우선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