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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단3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37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98] 피고인은 2019. 5. 6.경 부천시 O모텔의 객실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위 O모텔을 운영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7,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30]

1.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이 사용한 렌터카의 비용 입금 계좌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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