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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2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08』 피고인은 2017. 12. 27경 C 카페 D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입금을 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88』 피고인은 2018. 1.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62』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불상지에서 F 앱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13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 받아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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