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284...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790] 피고인은 2018. 3. 14.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3,5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CPU)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부품(CPU)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534,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1879] 피고인은 2018. 12. 14. 장소불상지에서 F에 ’CPU 2700X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2700X CPU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14.부터 2019. 1. 24.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79,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고단2214]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 영도구 소재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데상트 트레이닝 바지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바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