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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김해시 D아파트 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세티즌’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으로 48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6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으로 19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에스(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에스(s)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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