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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7 2017고정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6SE 로즈 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4.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 폰 6SE 로즈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4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6SE 로즈 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9.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 폰 6SE 로즈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4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6SE 로즈 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9.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 폰 6SE 로즈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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