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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1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2. 22.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C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피고는 2011. 12. 22.과 2011. 12. 23. 이 사건 금원이 D의 장모인 E 명의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과 각자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와 D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주도에서 F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D과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D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 또는 D 중 누구인지이고,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호증의 1, 5, 6, 을 제4,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D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그의 아들 I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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