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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6 2016나219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3. 8.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인데, 구미시 I 일원 58,636㎡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나목 소정의 주택재개발사업인 ‘구미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011. 8. 18. 경상북도 고시 K)(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6. 8. 30.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12.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1. 4. 2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를 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라 한다)은 2010. 11. 1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8. 1. 25. C과 D로부터,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C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장(공증인 E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270호, 갑 제9호증의 3)을 작성 받았다.

원고는 2008. 4. 22. C과 D로부터, ‘원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C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장(공증인 E합동사무소작성 증서 2008년 제1277호, 갑 제9호증의 4)을 작성 받았다.

원고는 2008. 11. 4. D로부터, 'D는 C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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