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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66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담보를 위하여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0. 4. 14.인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0. 3. 15. 피고에게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0. 4. 14., 지급지 및 지급장소 D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어음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3. 15. 피고로부터 지급기일이 2010. 4. 14.인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2,8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어음이 담보로 교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제기로 볼 것인데, 원고가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1개월분의 선이자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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