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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2303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4. C에게 37,1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의 배우자인 D은 C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C, D의 딸이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8825호로,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단1728호로 각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각 법원은 2011. 1. 4. 및 2012. 4. 13. ‘C 및 D은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6. 16.부터 1999. 12. 1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각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3. 8. 주식회사 포밍룰과 김포시 E아파트 1동 41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2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라.

피고의 오빠인 F는 2014. 4. 26. G와 사이에 김포시 H아파트 103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5.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C, D과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마치 피고의 과외활동으로 모은 자금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C, D과 연대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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