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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5 2015고단15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B’라는 상호로 싱크대 및 붙박이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03. 11. 6.경부터 국민은행 벽제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5. 4. 28.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5.경 위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4,000,000원, 발행일자 2015. 5. 15.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1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 2장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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