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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5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B은행 민락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C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35,000,000원', '발행일자 2019.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F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43,826,000원’, ‘발행일자 2019. 3.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G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45,227,000원’, ‘발행일자 2019. 3. 23.’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8. 2. 제출된 처벌불원서, 회수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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